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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과학 박사 영주권’살아난다

관리자 | 2012.11.21 14:13 | 조회 5002

내년 차기 의회 개원 앞두고 재추진 전망

미 대학에서 과학·기술(STEM)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게 별도의 취업이민 부문(E-6)을 신설하는 공화당의 ‘스템 일자리 법안’(HR6429)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.


라마 스미스(텍사스) 의원이 발의했던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에서 부결됐으나 내년 차기 의회 개원을 앞둔 ‘레임덕 회기’ 중 재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법안은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는 대신 여기에 할당된 연간 5만5,000개의 영주권을 미국 대학에서 첨단 STEM(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) 분야 전공으로 석·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 전용의 E-6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5만 5,000개의 쿼타는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해 이 쿼타를 전용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.

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자에게 E-6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가 부여되며 석사학위자는 후순위가 된다.

지난 9월 표결 당시 이 법안은 과반수 찬성을 획득했으나 신속처리를 위한 3분의 2 찬성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으나 민주당 측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(HR6412)을 추진한 바 있어 연방 의회에서 재 논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.
<김상목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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